[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한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성녹음도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비동의 녹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낮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같은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무고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김한준)도 지난 7월 녹음본을 통해 혐의를 벗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따르면 포티는 입맞춤 당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