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은 3년인데 반해, 그 안에 첨가된 옥수수 기름의 유통기한이 2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업체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식약처가 아닌 나주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해야 할 전투식량은 장병들에게 공급됐다.
최근 SBS 뉴스는 전투식량 중 유통기한이 지난 옥수수기름이 첨가된 것이 군 장병들에게 상당수 보내졌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투식량은 오래된 것부터 부대로 보낸다. 그렇기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전투식량 역시 문제가 있었다.
쌀이 익지 않는 전투식량이 있는데, 이는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것이었다.
방사청장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
보도가 나가자 방사청 측은 "입찰 서류 유출 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통기한 지난 참기름 등을 사용한 전투식량은 보급을 중단했고, 제조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도 말했다.
논란이 되기 전까지 불량과도 같은 전투식량을 소비한 군 장병들만 무고한 피해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