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있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아동 부모는 3살짜리 아이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갇혀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UBC는 울산 울주군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28개월 된 A군은 자기 몸보다 작은 '식탁 겸용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A군은 항상 의자에 앉아있어야만 했다.
심한 날에는 등원을 하자마자 교사의 손에 이끌려 의자에 앉는 날도 많았다.
A군의 이런 생활은 약 2달가량 이어졌는데 아이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 측은 "그중에 제일 잘 앉아서 앉힌 거냐"라는 A군 부모의 물음에 "맞다"라고 실토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른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A군이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을 바꿨다.
모 아동이 너무 활발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다른 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문제가 된 담임교사 2명은 현재 사직한 가운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