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뒷광고, 먹뱉 등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복귀에 대해 정말 자숙을 한 게 맞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유튜버 문복희는 자신의 채널에 제육볶음 먹방 영상을 올렸다.
뒷광고, 먹뱉 논란에 휩싸인 지 약 3개월 만의 영상 업로드였다.
문복희는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떨리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8월에 문복희는 뒷광고와 먹뱉, 먹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치킨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보겸도 지난달 26일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
약 2개월 만에 올린 그의 복귀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만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시청자 수를 모았다.
보겸은 뒷광고에 대해 "광고비를 받고 진행했는데 거기서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이라고 표현했다"며 "점주분들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특정 매장 돌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복귀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이 대부분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6개월 이상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하면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수익 창출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버들 역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 6개월 안에 새 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러한 의심이 계속되면서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튜버 등 SNS상 뒷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