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손님에 "마스크 써달라" 말했다가 '폭행'당한 카페 알바생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카페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 4명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한 직원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YTN이 단독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후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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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YTN news'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다른 직원은 물론 일행까지 나서 A씨를 말렸지만 그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마스크를 내린 채 욕설을 내뱉더니 한 직원을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A씨를 말리던 직원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 폭행으로 직원 4명이 머리와 가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A씨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직원들에게 되려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제도를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한편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