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칠 뻔했다. 이 장면은 '네고왕'에 그대로 담겨 구독자를 놀라게 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에는 '네고왕 만나서 네고해왔습니다(ft.케이크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황광희가 차도 옆 인도에서 오프닝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그때 굉음을 내며 한 자동차가 지나갔고 황광희는 "저런 애들이 문제다", "(자동차) 네 돈 주고 샀어?!"라고 소리치더니 이내 부러운 마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황광희가 지나간 자동차를 보고 소리칠 때 인도 위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 잡힌 것이다.
양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는 충돌 직전에서야 멈췄고, 운전자들은 서로를 향해 "어어", "죄송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에는 이를 목격한 황광희가 놀란 등 입을 가리는 뒷모습이 함께 담기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 공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둘 다 미쳤다", "순간 인도가 아니고 도로인 줄 알았다"라며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린 오토바이와 킥보드 운전자를 비난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는 인도 위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날 오토바이와 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개정법 개정안이 시행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안전장치 착용 의무도 없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