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쓰레기들이 불법 투기된 공터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구치소 도면, 죄수복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13일 채널A 뉴스는 유출된 교도소 죄수복과 담요, 구치소 구조도와 죄수 정보 등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물품들은 폐기물 업자가 무단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구역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는 교도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담요와 수감번호가 적혀있는 죄수복 등이 뒤엉켜 있었다.
또한 교정이라고 적힌 운동화, 법원 선수단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래카드 등도 발견됐다.
심지어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되는 항소 이유서와 구치소 구조도 등의 자료까지 섞여 있었다.
해당 물품들은 땅을 빌려 10년 동안 고물상을 운영해 온 업자가 쌓아둔 것이었는데, 업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발이나 담요, 죄수복은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대상으로 계약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들은 업자가 교정시설에서 몰래 가져간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업자가 교정기관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무탄 투기된 교정기관 쓰레기는 직접 치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