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오늘(13일)부터 '턱스크+코스크'하면 과태료 '10만원' 토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스크', '턱스크'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 실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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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하지만 망사‧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동시에 가리지 않았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위반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