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고 한다.
12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제기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진정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이 보장해야 하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난민도 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권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대상에는 난민 등의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는 지난 8월까지 난민 모두 7만 254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