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이가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털어놨습니다"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11일 피해자 아버지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라며 "경악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
또 그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살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으나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한 소녀의 인생은 물론 그 가족의 전부를 앗아가 버린 그는 6개월 뒤면 사회로 나와 우리 주변을 거닐게 된다.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