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중국인들이 차곡차곡 사며 모은 한국땅, 8년새 '14배' 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국인들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다가는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 할 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 1575필지(1억 9055만 794㎡)에서 2019년 14만 7483필지(2억 4866만 6253㎡)으로 2배 늘었다. 면적 기준 1.3배 증가한 셈이다.


주택 가격과 연관이 깊은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매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용도 필지는 2011년 1만 8156필지에서 2019년 3만 8538필지로 2배 넘게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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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 559필지로 14.3배 증가했다. 면적으로 보면 369만 5166㎡에서 1930만 2784㎡으로 5.2배 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 2011년 4.91%에 불과했던 이들의 비율은 2014년 16.74%, 2016년 21.52%, 2019년 34.28%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들이 국내 땅을 사들이며 빠르게 영역을 넓히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 매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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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일부 국가의 토지 매입을 금지할 수 있으나 그간 구체화된 적은 없었다.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점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려워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 매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외에도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중국인도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국내에 중국인 지주가 과하게 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