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북한 '목선' 발견한 병사들 공 가로채 '포상 휴가' 독차지한 육군 간부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간부가 병사들의 공을 가로채 포상 휴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발견한 병사들의 최초 보고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23사단 모 연대에서 경계 작전 중 목선을 관측한 작전병 대신 중간에서 보고를 묵살했던 간부가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께 경계작전병들은 임무 수행 중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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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즉시 상황분대장이던 A 하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A 하사는 '나무판자'라며 보고를 묵살했다.


당시 A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계작전병들은 당시 관측 영상 화면을 캡처해 관리했고 1시간 뒤 해안선에서 접안한 목선을 발견해 부소초장에 다시 보고했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이 육안으로 목선임을 확인했다. 해당 임무에 대해 국정원과 상급 부대는 경계작전병들이 추적, 관측에 힘쓴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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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대한 대한 포상은 정작 임무를 수행한 병사들이 아닌 A하가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은 완벽한 임무수행에도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병사들은 대대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포상을 건의했지만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히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했고 사단장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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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대장은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로는 포상 휴가가 지급이 안 된다. 상황분대장도 포상 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과거에도 병사들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 바 있다"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 차등적으로 부여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