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스쿨존에서 고(故)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해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5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주장하는 80%의 배상 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김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재판에서 "고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 탄생한 배경이 됐다. 민식이법은 그해 10월 발의됐고,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사고 가해자는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가해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