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50대 남성 A씨는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지면서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음 달 3일 또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는 숨진 아이의 부모, 조부모,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함께했다.
아이의 영정 사진을 손에 든 엄마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특히 아이의 아빠는 재판 도중 주어진 발언 시간에서 "가족들은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만 9살인 첫째 아이가 무기징역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며 "'동생을 두고 혼자 피했다. 동생의 죽음을 지켜 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빠는 "아이가 바라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할 수 없는 만큼 저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만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소리 한마디도 못 하고 눈도 못 감은 채 숨을 거뒀다"며 "첫째 아이가 바라는 대로 이 판결에서 저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해자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종을 울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