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학교에서 학생들 휴대폰 못 걷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모습은 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일과가 끝나고 돌려주는 학교 규칙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회 시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생활 규정은 통신 자유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장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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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일부 중·고등생들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처에 대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20분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밤 10시 30분에 돌려줬다. 공기계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일부 학생에게는 벌점을 주기도 했다.


수도권 소대 일부 중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일과가 끝나고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휴대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는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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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반적 행동,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규정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 협약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다시 모아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