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2심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