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조선시대에는 무고죄를 저지르면 최대 '능지처참'까지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며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박진성 시인에서부터 최근 복귀한 김흥국 씨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사례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하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를 다루던 조선시대의 '반좌(反坐) 제도'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해를 품은 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동이'


반좌 제도란 무고죄에 대해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반좌 제도로 인해 처벌을 받은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태종 시기에 발생했던 조대림과 목인해 사건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1408년 목인해는 반역을 꾀하려다 탄로나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을 무고했다.


하지만 황희의 노력으로 조대림의 무죄가 밝혀졌고 결국 목인해는 그의 아들과 함께 능지처참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한다", "속이 시원한 결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