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 2명을 살해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한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유랑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신종은 2012년 협박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지난 2015년엔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