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생리대서 나온 본인 DNA가 유죄 확정 결정타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지환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의 선고에 잘못이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본인의 집 2층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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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은 당시 A씨가 범행 추정 시간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나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는 것을 보아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 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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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강지환 측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강지환 측이 이미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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