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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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은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강지환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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