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들어 교사의 행위가 적정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4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 A씨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도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의 뒤통수를 6~7회가량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후 B군은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폭행 부위,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만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