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타벅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여성이 그 대가로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스타벅스 매장을 수차례 방문했던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 3일 선고했다.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비행기 안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다.
감염병 의심자 A씨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기간 스타벅스 매장을 다섯 차례 방문한 것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심지어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경각심 없이 했으며 위반 행위도 7회에 이른다"라며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18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진자 118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만 6,925명이 됐다.
할로윈 데이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