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절에 불 지르지 못하게 신자 단속해라" 사찰 방화사건에 분노한 불교계

인사이트경기 남양주소방서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개신교인이 경기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에 방화한 사건을 두고 불교계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3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는 성명을 내고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의 이례적인 성명은 지난달 14일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때문이다. 당시 수진사에는 한 40대 여성이 불을 질러 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이유를 두고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수진사 홈페이지


이 여성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찰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경당 내 범종 시설에 걸터앉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을 빚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의 반사회적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표해 신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의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의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 편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교차별과 편향이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권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평화위는 "특정 종교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라며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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