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관련해 논란이 나오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