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초등학생 딸아이의 1억 3천만원 결제를 환불해 주세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초등학생의 10일간 1억 3천만원 결제를 알고도 환불해 주지 않아 논란이다.
아이의 무분별한 결제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환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한국일보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를 이용한 11살 초등학생 김모양이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했었다고 보도했다.
하쿠나 라이브는 아프리카TV와 유사한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유료 결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양은 시각장애·뇌병변장애(중증2급)를 앓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을 사용해 하쿠나 라이브를 이용했다.
김양이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하쿠나 라이브에 가입할 때 사용한 SNS 계정은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15세로 설정돼 있기에 '만 14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하쿠나 라이브 사용에는 제약이 없었다.
가치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생인 김양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하쿠나 라이브를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35세 호스트 A(닉네임 '원빈')씨를 알게 됐다.
A씨와 함께 팀을 이룬 사람들이 다른 미성년자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본 김양은 10일 동안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해 그들의 마음을 샀다.
A씨와 팀원들은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내며 계속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물론 A씨와 팀원들은 김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양의 어머니는 하쿠나 라이브에 환불을 요구했다.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는 "환불 책임이 없다"라면서 "호스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남씨는 김양이 후원금을 쏜 호스트들을 일일이 접촉해 환불을 요구해야 했다. 그중 A씨는 환불을 거부해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남씨는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하쿠나 라이브를 상대로 한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없어 분쟁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