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신병교육대 입대 후 탈영했다가 '18분' 만에 붙잡힌 20대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신과 함께'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부대를 탈영했다가 18분만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전과자가 됐다. 


당시 그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그는 이틀 뒤인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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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고 담담하게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왔다. 당시 그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부대를 이탈했다.


하지만 18여분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히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성실히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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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한편 군형법상 군무이탈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에 처하며 전시 상항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