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공연에 사용한 배경 음악 저작권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YTN에 따르면 롯데월드는 지난 6년간 매년 210여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미지급된 공연보상금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월드 같은 대형시설에서 '판매용 음악'을 사용할 경우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이 공연 기회를 잃거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공연보상금을 규정해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롯데월드가 이를 어긴 것이다.
논란이 일자 롯데월드는 공연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주에 돌연 협상을 중단했다.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데다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롯데월드는 "좀 더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해당 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고등법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음반 등이 사용된다면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