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적발됐다.
대리점 직원은 고객에게 "요금을 낮춰주겠다"며 접근해 신분증을 받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UBC에 따르면 40대 하모씨는 지난 2월 이용 중인 통신사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리점 직원은 하씨에게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폰을 더 오래 쓰는 조건으로 요금을 낮춰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대리점의 요청에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확인한 휴대폰 영수증에는 하씨가 6개월간 매달 10만원 가까이 더 낸 것으로 나와 있었다.
통신사에 연락해 물어보니 하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135만원짜리 신형 휴대폰 한 대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돼 있었다.
더구나 통신사에는 하씨와 전혀 다른 필체로 서명까지 된 서비스 신청 계약서 3장이 있었다고 한다.
대리점 직원이 하씨 몰래 하씨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중고로 되팔아 현금 90여만원을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직원이 90여만원으로 고객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았고, 나머지 차액인 30여만원도 보상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사 대리점 사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핸드폰이 개통되면 고객한테 안내 문자가 다 들어간다. 고객님 핸드폰에 다 떴을 것"이라며 외려 하씨를 나무라기도 했다.
다만 고객은 원하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비용까지 낸 상황이다.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의 꼼수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