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경찰이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린 묻지마 폭행범을 '아는 사이'라며 풀어준 일이 발생했다.
25일 SBS 8 뉴스는 경찰관이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그냥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남 하동에서 30대 남성이 단순히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했다.
지나가는 여성들을 계속 쳐다보던 남성에게 한 여성이 "왜요?"라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린 것이다.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뭘 쳐다보노"라며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찼다.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졸랐고 순간적으로 기절한 여성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얼굴이 찢어지고 뇌진탕과 광대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처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성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남성이 자진 출석했고, 긴급 체포할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도망가면 수배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