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장을 냈다.
사고 당시 응급차를 막아 세우며 "119 불러 주겠다", "내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 씨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1일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이 형량이 무겁다며 이틀 만에 불복한 것이다.
최 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돼 피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환자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 씨의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맞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반성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긴박한 상황의 구급차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최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 씨는 사고 처리 이후 이송하라며 도로에서 11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 세웠다. 결국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