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욕정으로 가득 찬 남성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 당한 딸.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딸을 성폭행범과 결혼시킨, 일명 '강간 중매'를 한 부모가 있다.
딸 A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하필 우산도 없던 A씨는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갈 생각에 비를 맞으며 길가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A씨에게 굴착기 기사 B씨가 승용차를 끌고 다가왔다.
쏟아지는 비 사이로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B씨는 창문을 내리며 A씨를 불렀다.
그리고는 B씨는 A씨를 향해 친절한 목소리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뱉었다.
온몸이 젖은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택시를 막연히 기다리는 일은 여고생 A씨에겐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결국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범죄를 당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다음날 성폭행을 당한 딸에 수치심을 느낀 A씨의 부모는 B씨와 딸이 결혼할 것을 합의했다.
아무도 피해자의 입장, 목소리,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게 됐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까지 오르게 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B씨가 합의한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1998년도에 발생했고, 최근 유튜브 채널 '달리 [SBS 교양 공식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누리꾼 사이에 화두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