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대한민국 육군 보급용 '방탄조끼'가 미국 중고 사이트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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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군에서 보급하는 군용 방탄복이 올라왔다.


해당 방탄복에는 제조단위를 뜻하는 '로트번호'까지 찍혀 있었는데, 군작전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속법)을 비웃는 사례라 시급히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베이에서 속는 셈 치고 샀는데 실물이네"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 사진에는 실제 군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탄복 외피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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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조끼를 뒤집어 보니 속에는 제조회사와 로트번호는 물론 보급 일자까지 적혀 있다. 육군 마크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


글을 올린 A씨는 "현용 다목적방탄복"이라며 "이게 왜 미국에서 팔리고 있냐"라고 말했다.


군에서 보급하는 방탄복이 미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나, 사실 이는 어제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근 5년간 군속법 위반 사항 1,004건을 검거해 1,09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해 200건 내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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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매년 끊임없이 군속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관계자들은 "단속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군속법에 따르면 모포와 침낭, 야전삽, 수통 등 군용장구를 허가 없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터넷상 불법 군수품 단속으로 736명을 적발했지만, 형사 입건된 사람은 현역 군인 2명에 불과했다.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 것.


군속법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군용품 판매나 구매에 대한 적절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