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용돈을 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줬던 건물관리인을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B씨는 시장에서 꽃·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었다.
건물관리를 하며 그 건물 옥탑방에서 생활하던 B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노숙인 A씨도 도움을 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은 물론 종종 B씨가 제공하는 방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렇게 호의를 받으며 생활을 한지 4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
또한 B씨로부터 건물 관리 일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결국 왜곡된 피해의식에 휩싸인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B씨를 찾아가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각종 편의를 받고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유 없는 살인'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