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오는 26일 첫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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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가 다음 주 처음으로 시행된다.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교육을 마친 뒤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합숙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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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이행할 예정이다.


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무부는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복무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복무 기간별로 보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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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행되며 평일 일과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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