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역한 지 2년 된 한 예비역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뜬금없는 채무 납입 고지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국군재정단은 그에게 과오급여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라고 고지했다고 한다. 실수로 지급한 월급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역한 지 2년 지났는데 국군재정단에서 등기가 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국군재정단으로부터 안내문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안내문에는 국가채권이 발생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국군재정단은 A씨에게 과오급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일병이었던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두 차례 상병 진급이 누락됐는데도 상병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차액인 3만 7,200원의 국가채권이 발생됐다며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
A씨는 "징계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체력테스트와 화생방 구급시험 볼 시간이 없어서 진급 누락을 당한 것"이라며 "가난한 나는 5일 치 식비가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군재정단의 요청은 정당해 보인다.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안내문은 징수권을 재발동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국군재정단의 행정처분을 질타했다.
진급 누락이 A씨의 잘못이 아닐뿐더러, 장병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임금 문제까지 함께 거론됐다.
올해 병장 기준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보다 33% 오른 54만 900원이다. 2017년(21만 6천원)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에 비춰 보면 30% 안팎 수준이다.
한 누리꾼은 "노예로 2년을 부려먹어놓고 그걸 뜯어가냐"며 "얼마나 준다고. 그거 조금 더 줬다고 뺏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