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역한 지 2년 지난 예비역에게 국방부가 '3만 7200원'을 청구한 이유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역한 지 2년 된 한 예비역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뜬금없는 채무 납입 고지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국군재정단은 그에게 과오급여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라고 고지했다고 한다. 실수로 지급한 월급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역한 지 2년 지났는데 국군재정단에서 등기가 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국군재정단으로부터 안내문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안내문에는 국가채권이 발생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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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단은 A씨에게 과오급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일병이었던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두 차례 상병 진급이 누락됐는데도 상병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차액인 3만 7,200원의 국가채권이 발생됐다며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


A씨는 "징계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체력테스트와 화생방 구급시험 볼 시간이 없어서 진급 누락을 당한 것"이라며 "가난한 나는 5일 치 식비가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군재정단의 요청은 정당해 보인다.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안내문은 징수권을 재발동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국군재정단의 행정처분을 질타했다.


진급 누락이 A씨의 잘못이 아닐뿐더러, 장병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임금 문제까지 함께 거론됐다.


올해 병장 기준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보다 33% 오른 54만 900원이다. 2017년(21만 6천원)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에 비춰 보면 30% 안팎 수준이다.


한 누리꾼은 "노예로 2년을 부려먹어놓고 그걸 뜯어가냐"며 "얼마나 준다고. 그거 조금 더 줬다고 뺏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