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민주당 국회의원, 남북 주민끼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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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남북 주민 간 단순한 접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최근 남북 관계를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시기적절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남북 주민 간 단순한 연락이나 학술 목적, 연구 자료 수집 등 목적의 만남은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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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북한 주민들 / 故 에릭 탈매지


남북 주민 간 접촉에 대한 정부의 사전 통제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조항을 삭제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접촉 종류를 대북 방문, 교역, 협력 사업 추진 등 6가지로 제한했다.


해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사후 신고 허용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모든 북한 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으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 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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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난 6월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지난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남북 관계를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되고, 북한이 반인륜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접촉을 늘리자고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 주민 간 접촉 간소화는 통일부가 지난 5월 한차례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돼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