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우리나라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또한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완강히 부인했다.
애초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 동료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은 약 1시간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은 2017년 12월까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태릉·진천 선수촌,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