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2년 선고

인사이트박씨 SNS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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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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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한편 박씨는 KBS 공채 32기 출신으로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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