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 중년 여성이 층간소음에 민원을 넣었다가 폭행을 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20대 남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안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신병을 이용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얼마 전 세 들어 살고 있는 윗집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어머니가 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얼마 전 피해자는 가해자가 낸 소음을 참고 참다가 항의를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집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는 맞아봐야 한다'며 폭행했다.
피해자는 바로 도망갔으나 이내 잡혔고,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았다. 피해자는 안면 골절과 함께 코뼈가 으스러졌으며 양쪽 눈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한다.
사건 이후 A씨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그는 가해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가해자 측이 '정신병력'을 이유로 들으며 A씨와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어서다.
현재 가해자의 부모는 A씨 측에 사과는커녕, 아들을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할 만큼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며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의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소연했다.
충격적인 내용의 해당 청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하루 만에 약 1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