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내돈내산'인 척 팬 우롱한 강민경 고소하려 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인사이트Instagram 'iammingki'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서울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혜연을 비롯해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 대상에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쿠키뉴스는 강민경이 서울대학교 집단 소송의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혜연과 강민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뒷광고'로 지탄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돼 소송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강민경'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 김주영 교수는 1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수강생들에게 집단 소송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강씨도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러 인물을 고려하던 중 뒷광고로 지탄을 받은 사람이 한씨와 강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씨는 광고 표시 누락을 넘어 적극적 뒷광고를 했고 2명을 소송하면 단점이 커져 소송 대상을 한씨 한 명으로 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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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과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이다.


구매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한혜연과 광고주들에게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