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서울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을 비롯해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이다.
구매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한혜연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혜연은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의 코너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코너, '한혜연의 명품 베스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8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다 지난 7월, 한혜연이 게시한 영상 속 등장한 아이템 중 상당수가 PPL 광고 협찬 제품으로 알려졌고, 한혜인이 비싼 광고비를 챙기면서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달지 않은게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슈스스TV' 측은 "광고,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혜연은 약 7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뒷광고 논란 후 유튜브 활동은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