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아프리카TV는 앞으로 자사 플랫폼을 쓰는 BJ들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 네이버, 올해에는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손봤다.
그동안은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BJ의 영상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게끔 약관이 바뀌었다.
또 BJ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하게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BJ와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쳐졌다.
'별풍선' 등 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날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도 사라졌다.
이밖에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한 약관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바뀌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법률에 의한 사업자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TV는 시정한 새 약관을 이달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