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오늘(12일)부터 전국에 1단계 방역이 적용된다. 앞선 2단계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2일부터 1단계 방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또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