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내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내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된다.


아직 수도권 지역 신규 환자가 50명 내외로 계속 발생 중이라 완전한 1단계 조치로 바뀌진 않으나 대부분 업장에 걸렸던 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는 내일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1단계가 되면 우선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조건 아래 집회와 각종 행사가 허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도 허용되는 대신 참석 관중 수가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


연수원이나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등 공공다중시설의 운영도 대부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즉 관광시설·공공다중시설이 대중에게 오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성인PC방 등 민간다중시설의 운영도 허용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운영 자제 명령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경우 마스크 쓰기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한 입장객 관리,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시설에 한해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여러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 우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다. 여전히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신규 환자도 50명 내외로 계속 발생 중이라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