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풀지 못한 난제다.
사형은 1997년을 끝으로 더는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징역조차 극히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강력범에 대한 법원의 관용에도 강력 범죄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더구나 범행 수법도 날로 잔혹해지고 치밀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엔 2014년 '부천 귀가 여성 살인사건'의 러시아 범인이 조국에서 받은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 귀가 여성 살인사건은 2014년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당시 러시아 남성 A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성 B(당시 30)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가방을 들고 홀연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하는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이미 A씨가 러시아로 출국한 다음이었다.
법무부는 석 달 뒤인 같은 해 5월 러시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없어 러시아는 인도를 거부했다.
인도를 거부당한 법무부는 러시아에 재차 A씨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 검찰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수사했고, 2016년 그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 등을 러시아 검찰에 전달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을 돕기도 했다. 그 결과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이후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흑돌고래 교도소는 1745년부터 살아서 나간 수감자가 없을 만큼 악명이 높은 곳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처벌에 국내에서는 탄성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A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징역 30년형 정도로 그쳤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