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치킨 시켰더니 복도와 계단에 '오줌' 싸고 튄 배달원 (영상)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치킨만 배달하지 복도에 왜..."


치킨을 배달하던 배달원이 어느 한 가정집 복도에 소변을 보고 나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9일 YTN은 한 시민이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며 영상을 찍어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배달원이 어느 한 가정집에 치킨을 배달한 후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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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는 노란색 액체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CCTV를 확인해보니 배달원이 치킨 배달 후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나간 모습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배달원은 CCTV상으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소변을 보았지만 노란색 액체가 벽에 흘러내리는 등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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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배달원분이 자기가 한(소변을 본) 것에 대해 미안하고 했다"며 "청소하고 배상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게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급했어도 밖에서 싸지 왜 하필 거기다",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치킨만 배달하지 복도에 왜 그랬냐"라며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싶긴 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12항에 의하면 노상방뇨를 저지른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규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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