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지난달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졌는데, 피해자의 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는 어느덧 한 달째. 해당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지난 8일 서울신문은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 측 입장을 받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 A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청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청원 글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하고 국가가 제대로 처벌하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인천경찰청장에게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청장의 특별 지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약속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운전자 B(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C(47)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동승자 C씨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교사하는 등 사실상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4%였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누구도 유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일이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피해자의 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사람들이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