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불법'이었던 부산 서면 포장마차, 음주 차량 돌진 직후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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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만취 운전자의 돌진으로 부상자 10여명이 발생한 부산 부전동 '포장마차 거리'가 영업을 못 하게 됐다.


사고 재발 위험이 크고 방역수칙을 일부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부전동 포장마차 거리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포장마차 거리는 최근 일어난 음주 교통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 위험 요소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YouTube '김소장tv'


부산진구는 영업 금지 발표 이후 포장마차 거리에 깔려 있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가 영업을 금지한 곳은 삼정타워 뒷편의 이면도로(신천대로50번길)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앞쪽에 있어 '서면 한전 앞'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김소장tv'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곳에서는 운전자 A씨가 포장마차에 걸어오던 손님 2명을 들이받은 뒤,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10명 등 총 12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중 경상을 입은 피해자 4명은 병원에 후송됐다. A씨는 사고 직후 70m가량을 달아났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 수십명이 A씨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붙잡혔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차량은 시민 50여명에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