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서도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