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의 '빚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이근 대위는 해명 영상을 올리며 변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채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두 사람 간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연덕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일 정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교수지식채널'에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빚투 법적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날 정 교수는 두 사람 관계를 정립하며 '당사자 불출석 판결', '유효한 대물변제인지', '판결문 공개 명예 훼손' 세 가지 항목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위는 해명 영상을 통해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다. 해외에 있어 송사를 몰랐다"라며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되고 판결 나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자 A씨가 올린 소송안내서 송달 결과 사진에는 소장본부와 소송안내서는 2016년 4월 22일 이 대위에게 전달됐다. 즉 이 대위가 올린 비자(사증) 스캔본에 나타난 출국일(5월 20일)보다 빨리 도착한 것.
이에 정 교수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장을 인정하는 게 된다"라며 "재판에 출석해 부인하거나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패소가 된다. 만약 바빠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2주 내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위가 언급한 '대물 변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이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대물 변제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A씨)가 승낙한다면 가능하다"며 "또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유리하냐"라는 댓글에 "채권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